[뉴스현장] '강남 스쿨존'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…'기습공탁' 논란<br /><br /><br />2년 전 강남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음주운전을 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유족 측은 "피고인이 전관 변호사와 공탁금을 이용해 감형받았다"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3월부터 시작할 사법절차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강남의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.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건데요. 먼저, 이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1심의 징역 7년에서 2심 5년, 그리고 오늘 나온 대법원 판결까지 징역 5년으로 형이 낮아졌는데요. 대법원 형량이 낮아진 배경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한편 피해 아동 유가족 측은 "피고인이 전관 변호사와 공탁금을 이용해 감형받았다"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음주 운전자는 피해 아동 유족에게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총 5억원을 공탁했어요? 이때의 공탁금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지 궁금합니다.<br /><br /> 그런데 피해 아동의 유가족 측은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실제로 받지 않았다고 해요. 그런데도 이 공탁금이 재판 양형에 일부 반영되기도 했어요? 유족들이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낮에, 그것도 스쿨존에서 음주 사망사고로 사회적 비판이 잇따랐고 검찰이 징역 20년까지 구형했지만 법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때문에 해마다 반복되는 스쿨존 사고의 솜방망이 처벌에 '민식이법'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어요?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오늘입니다. 의대 교수들과 과거에 파업을 주도했던 의사들까지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도 엿보인다고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이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,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법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요. 사법절차에 착수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특히 보건복지부가 사법절차에 돌입하는 데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, 명령 송달 효력 여부였는데요. 그래선지, 어제 일부 전공의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. 자택까지 방문해 직접 전달한 건, 문자 메시지 등으로는 송달 여부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일까요?<br /><br /> 복지부는 또 앞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이번 사태 들어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처음인데요. 실제 재판까지 간다면 어떤 처벌까지 예상해볼 수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마지막으로 단독으로 취재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강남 한복판에서 일본인을 감금한 일당이 검거됐고, 이들 중 2명이 구속됐는데요. 먼저, 이들이 일본인을 감금한 배경은 무엇이었나요?<br /><br /> 그런데 구속된 사람이 알고 보니 과거에도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고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